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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 주요 참정권의 종류

(1) 선거권

  •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피선거권

  • 국민이 자신이 직접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3) 국민투표권

  • 헌법 개정이나 주요 국가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 청원권 및 공무담임권 

  • 넓은 의미에서 참정권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3) 참정권의 의의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부당한 제한은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우의 참정권

장애우의 참정권 행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투표를 하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을 비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과 제도

●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당한 편의 제공 없이 장애인을 투표에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용지 제공
-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이동투표소 운영
- 보조인 동반 투표 허영(단, 1인이 1명까지만 도울 수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 모든 장애인은 동등하게 정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이를 위해 필요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6) 현실 속 문제점

(1) 접근성 부족 : 트표소가 물리적으로 장애인에게 불편한 구조일 수 있음(예: 경사로 없음, 점자 미비)

(2) 정보 부족 : 후보자 정보나 공약이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3) 제도적 사각지대 : 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법적으로 후견인이 있을 때 선거권 제한 사례도 있음

(4) 보조인 의존 : 비밀 투표 원칙이 훼손될 수 있음(보조인이 대시 표기할 때)

7) 개선을 위한 노력

  • 장애인 유권자 교육 강화(시청각 자료, 쉬운 언어 제공 등)
  • 모바일,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 논의
  • 모든 투표소에 무장애 환경 구축
  • 공보물의 점자/음성판 제공 확대

선거
선거

마무리

장애인의 참정권은 단지 투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장애가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여 올바르고 현명한 대통령을 뽑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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